어떤 추가요금이 부당한 요구일까?
추가비용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계약 내용과 실제 작업조건이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 상황 | 추가비용 가능성 | 판단 기준 |
|---|---|---|
| 계약에 포함된 작업비를 다시 청구 | 낮음 | 중복 청구 – 계약서로 확인 |
| 사전 안내 없는 수고비·식대 요구 | 낮음 | 운임 외 다른 명목의 금액은 낼 의무 없음 (생활법령정보) |
| 계약 당시보다 짐이 늘어남 | 높음 | 늘어난 양과 산정 근거 확인 |
| 계약에 없던 사다리차·계단 작업 | 높음 | 작업 전 금액 합의 여부 확인 |
| 실제 작업조건 변경 | 높음 | 변경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운임을 초과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삿짐 내역·포장 범위 같은 운임 산정 조건이 바뀌어 비용이 늘었고,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추가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계약에 사용된 약관과 개별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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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추가요금을 요구받았다면? 대응 5단계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다음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 단계 | 할 일 |
|---|---|
| 1. 계약서 확인 | 기존 견적과 계약서에 포함된 작업 및 금액 확인 |
| 2. 추가요금 근거 요청 | 추가 작업 내용, 발생 이유, 금액 산정 내역 확인 |
| 3. 증거 확보 | 현장 사진,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결제 내역 보관 |
| 4. 업체 책임자와 협의 | 현장 작업자뿐 아니라 계약업체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
| 5. 분쟁 해결 신청 | 합의가 어려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신청 |
특히 업체가 추가요금을 내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한다면, 요구 내용과 상황을 기록하고 계약업체에 즉시 연락하세요. 현장에서 추가 결제가 불가피하다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문자로 남기고 결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업체가 일방적으로 철수하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때의 손해배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요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업체가 일방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제 시점 | 배상액 |
|---|---|
| 약정된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
|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이미 낸 계약금은 배상액과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이틀 전·하루 전 해제는 배상 기준이 다르며, 개별 계약이 표준약관과 다르게 합의된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0만 원을 냈는데 업체가 이사 당일 해제를 통지하고 철수했다면, 계약금 10만 원 반환과 별도로 6배인 6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고객이 다른 업체를 급히 불러 추가로 낸 비용이 있다면 그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세요.
부당한 추가요금은 어디에 신고할까?
업체와 협의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72 |
| 온라인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접수 |
| 진행 절차 |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합의 권고)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
| 준비 자료 | 계약서, 견적서, 추가요금 요구 내역, 결제 내역, 현장 사진·대화 |
※ 전화 상담 운영 시간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추가요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이사 전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견적서에 운임 단가·합계액과 함께 운송차량의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포장·정리 여부, 장비 사용 내역이 적혀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
| 짐의 양 | 가구·가전·박스 등 주요 이삿짐 목록 |
| 작업조건 | 계단, 엘리베이터, 사다리차, 주차·운반거리 |
| 포함 비용 | 차량·인력·장비비와 추가요금 발생 조건 |
| 특약사항 | 계약 외 비용과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방법 |
구두로만 설명하기보다 견적서와 계약서에 기록해야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구두·전화 계약 대신 서면 계약을 권고합니다.
부당한 추가요금 대처 자주 묻는 질문
Q1. 이사 당일 부당한 추가요금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계약서·견적서에 포함된 작업인지 확인 ② 추가 작업 내용과 금액 산정 근거 요청 ③ 현장 사진·대화·결제 내역 등 증거 확보 ④ 현장 작업자가 아닌 계약업체 책임자와 협의 ⑤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신청 순서로 대응하세요.
Q2. 이사 당일 짐이 많다며 추가요금을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
계약 당시보다 실제 이삿짐이 늘었다면 추가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는 초과금액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추가 청구를 허용하므로, 늘어난 짐의 양과 금액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Q3. 추가요금을 거절하면 업체가 작업을 중단해도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면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는 사업자 책임으로 인수일 당일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의 6배, 해제 통지조차 하지 않으면 10배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4. 이미 추가요금을 냈다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 여부는 계약 조건, 추가 작업과 합의 여부, 증빙자료에 따라 판단되므로 결제 내역과 이의를 제기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Q5. 계약서가 없어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견적 안내, 계좌이체 내역처럼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Q6. 부당한 추가요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합의 권고)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추가요금 대처 핵심 요약
- 계약에 없는 추가요금을 무조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
- 실제 작업조건이 달라졌고 초과금액을 미리 고지받았다면 추가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추가요금을 요구받으면 계약서와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 업체가 일방적으로 철수하면 계약금의 6~10배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제9조).
-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이사비용, 계약 전에 미리 비교하세요
이사 당일 추가요금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전에 예상 비용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히어로는 짐 사진과 이사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예상 이사비를 먼저 알려주고, 여러 이사업체의 견적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사 견적 서비스입니다.
※ AI 예상 이사비는 참고용이며, 최종 계약금액은 업체별 견적과 현장 작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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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작성 정보
작성: 이사히어로 콘텐츠팀 최팀장 ·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 제8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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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2 소비자상담센터 (ccn.go.kr)
